[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거부권 행사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옹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가졌던 직접 수사권과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권력 분립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거부권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기소권부터 영장 청구권까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권력 남용이나 특정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 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주문하며 인명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