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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무죄... 법원 '국무회의 소집 의도 있었다' 판단

[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중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mbolic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경험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오히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무위원 6명만을 소집하려다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인원을 늘렸다는 점을 들어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벌금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도로 추가 소집을 시도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